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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동훈 명예훼손’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
대법원 3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.
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에서,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며 한동훈 전 장관을 지목하는 발언을 했다.
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, 2심도 이를 유지했다.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.
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.
한동훈 전 장관 측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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